상단영역

본문영역

"에어태그, 스토킹에 악용"... 美서 애플 상대 집단 소송

심세은 기자
  • 입력 2024.03.20 10: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사진출처 : 픽사베이

[리드경제=심세은 기자] 판사는 스토커들이 에어태그 장치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이 거대 기술 기업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의 29달러짜리 에어태그는 2021년 출시 이후 사용자가 분실한 열쇠부터 지갑과 짐까지 모든 물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기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스토커들은 에어태그와 유사한 제품을 이용해 개인을 동의 없이 미행하기도 한다.

2022년 12월, 애플은 에어태그 사용자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수십 명의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원고들은 애플이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에어태그가 "위치 기반 스토킹의 범위, 용이성에 혁명을 일으켰고" 현재의 안전 기능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작년에 제출한 소송에서 회사가 "오용을 막기 위해 사전 조치를 취했다"며 제3자에 의한 부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기각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미국 지방 판사 빈스 차브리아는 금요일에 이 신청을 기각했다.

차브리아 판사는 대부분의 집단 소송 원고의 청구가 "부적절하게 제기되었다"고 판결했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과실 및 엄격한 제조물 책임에 대해 세 건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는 별도의 명령으로 기각되었다.

차브리아는 "캘리포니아 법이 스토커의 에어태그 사용 능력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애플의 주장이 궁극적으로 옳을 수도 있지만, 이 초기 단계에서는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라고 썼다.

차브리아는 판결문에서 애플과 원고 양측의 주장을 자세히 설명했다. 여기에는 차량에 부착된 에어태그로 인해 전 파트너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정신적, 때로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나머지 세 건의 피해자들의 주장도 포함되었다.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에어태그의 '추정되는 결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추적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중단하기 어려웠으며, 금요일 판결에 따르면 불분명하거나 지연된 알림, 원격으로 장치를 비활성화할 수 없어 스토킹이 장기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길리안 웨이드 변호사는 이메일을 통해 "이 중요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의적이고 위험한 위치 추적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책임과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애플과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이 회사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화요일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집단 소송이 제기되기 몇 달 전인 2022년 2월, 애플은 "당사 제품의 악의적인 사용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당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된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작년에 애플은 구글과 협력하여 에어태그 및 유사한 기기에 대한 비밀 감시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리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