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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직원 성과급 들여다보니, 농협은행 1조 원

이석민 기자
  • 입력 2024.01.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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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2023년 7월)’ 보고서 분석결과 농협은행이 지난 3년간(2020~2022년) 직원 성과급으로 1조 53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주권민회의는 5대 시중은행의 직원 근로소득 지급 현황을 조사했다.

지난 3년 당기 순이익을 살펴보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은 모두 2조 원을 넘겼으나 농협은행은 1조 5000억대로 당기 순이익이 타은행대비 5000억 원 정도 낮지만, 농협은행의 직원 성과급 지급률은 2위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번 수익을 성과급으로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며 은행들은 대출이자 감경과 이자수익 공익적 사용확대를 늘려가야 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채용공고는 ‘정규직’ 합격하니 ‘무기계약직’

신한은행의 채용공고가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신한은행은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고 한 뒤 최종 합격 후 ‘무기계약직’으로 통보해 ‘꼼수 채용’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국가보훈장애인 사무인력 20여 명을 정규직으로 공고하고 채용했는데 아무런 고지 없이 합격자들에게 ‘무기계약직’으로 통보했다. 

신행은행은 2022년 상반기에도 국가보훈장애인 사무인력 채용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불거져 2022년 하반기 국가보훈·장애인 사무인력 특별채용에서는 무기계약직을 같이 명시해 공고를 낸 적이 있다. 

합격자들은 보훈 전형으로 기업에 취직하게 되어 6개월 이내 퇴사 시 6개월간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무기계약직을 통보받았더라도 억지로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석민 기자  lead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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