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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실내 보안카메라 사용 금지'...개인정보 보호 강화

심세은 기자
  • 입력 2024.03.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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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픽사베이
사진출처 : 픽사베이

 

[리드경제=심세은 기자] 단기 임대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숙소의 실내 보안 카메라 사용을 금지한다고 월요일 발표했다.

이전에 에어비앤비는 숙소 페이지에 실내 보안 카메라 설치 사실을 명확히 공개하고 집 안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 호스트가 공용 공간에 실내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했다. 하지만 수면 공간이나 욕실과 같은 공간에는 실내 보안 카메라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다.

월요일에 발표된 업데이트는 이제 실내 보안 카메라의 위치, 용도, 사전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숙소의 실내 설치가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에어비앤비의 커뮤니티 정책 및 파트너십 책임자인 주니퍼 다운스는 월요일 회사 블로그 게시물에서 "우리의 목표는 에어비앤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을 커뮤니티에 보다 명확하게 알려주는 새롭고 명확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다운스는 게스트, 호스트,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새 정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에어비앤비는 현재 등록된 숙소의 대부분은 보안 카메라 설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정책 업데이트는 일부 호스트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실내 보안 카메라를 설치한 호스트는 4월 30일까지 이를 제거해야 한다. 이 날짜 이후에는 새 정책을 위반하는 호스트는 플랫폼에서 숙소 등록 또는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초인종 카메라와 같은 실외 보안 카메라는 에어비앤비에서 계속 허용된다. 하지만 호스트는 게스트가 예약하기 전에 실외 카메라의 존재 여부와 일반적인 위치를 게스트에게 공개해야 한다.

에어비앤비 숙소의 실내 보안 카메라 사용은 오랫동안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월요일에 발표된 이번 정책은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에서 에어비앤비 숙소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에 대해 조롱하는 촌극을 방영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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